대한상공회의소는 「제8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
- 지난 20 여년간 기업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규제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Korea Discount ▲기업승계의 어려움 등을 꼽음.
-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