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7.(목)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8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일부 기업은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음.
- 5개 파렛트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 특정업체 단독 납품 및 기타 업체 고가 견적 응답 합의 등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도 실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11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번 조치는 파렛트 업계 담합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에 의의가 있음.
<붙임>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등에 대한 건’ 세부 내용
<참고>
1. 총 18개 파렛트 업체 일반현황
2. 발주처별 합의 가담 파렛트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