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주택자 기준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였다.
- 일반적으로 다주택자(multi-housing owner)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며,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세금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
- 이러한 정책추진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근본적이고 중 ·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또 지방소멸 대응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수용 가능한지 검토 필요
- (전제조건 및 기본방향)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 마련, 장기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 준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수 기준 변경, 다주택자 기준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 현행 지원제도 중 일부는 재정비
- (제언 ①) 지역상황과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1단계로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이면서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중 천 명당 주택수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2주택까지 조건부 허용)
- (제언 ②) 주택가격을 다주택자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 마련. 고가주택 1채와 저가주택 2~3채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입.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3채(다주택자 신기준)를 곱하고 각 연도의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을 더하여 산정하되, 3년마다 기준연도 조정(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검토)
- (제언 ③)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거나 세금중과가 제외되는 등의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하거나 시장교란을 유발한 경험이 있는 주택은 제외. 일례로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중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 소재의 ‘지역 기준 · 가액기준 충족 주택’ 등은 제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