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원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일몰제도’를 도입하였음
-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은 총 276개인데, 이 중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제외하고, 근거 조항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총280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조세특례 일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첫째,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특례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이외의 제도는 개별 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지출 중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에 일몰제도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일몰기한(2회의 일몰기한 연장 허용)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시키는 일몰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일몰기한이 없거나 추정곤란 항목도 일정한 경우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목차 -
Ⅰ. 조세특례 일몰 및 평가제도
Ⅱ.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 현황
Ⅲ.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