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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논의 흐름과 지향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16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논의 흐름과 지향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 12월 9일에 국회가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함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는데,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절충형태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자치경찰의 재정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현행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