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현행 준연동형의 유지가 결정되었음. 현재와 같이 적은 비례대표의석으로는 50% 연동률을 통해서도 병립형 의석배분이 이뤄지기 어렵고, 실제로는 ‘준’연동형으로 작동하지 않게 됨.
- 준연동형 제도의 도입취지를 구현하려면 위성정당 설립을 방지하고, 비례대표의석수를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적 정체성이 공유되어야 함.
- 목차 -
1. 연동형에 준하는 선거제도
2. 준연동형의 작동방식
3. 연동형 제도 정착의 조건
4. 준연동형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