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주주총회를 통해 살펴본 주주권익 보호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정부와 자본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었음. 본 글에서는 2024년 2월과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2,480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공시를 분석하여, 주주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음.
- 먼저 주주총회 개최일을 보면, 3월 하순인 20일부터 29일 사이에 2월과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회사의 97.2%가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 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72.3%인 586개사,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55.9%인 931개사임.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분산 개최나 전자투표 채택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함.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의 ESG 평가 항목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통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보장 여부, 전자투표 채택 여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주주총회 세부 안건 및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을 보면, 약 80%의 상장회사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한에 맞추어 소집공고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주총회 세부 안건 및 감사보고서 공시 기준일을 각각 2주와 1주로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여 주주총회 3주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또한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주주총회 6주 전에 배당공시를 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이후에는 주주의 참석율과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사들이 주주들을 의식하며 주주들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