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업장 점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함.
-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은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함. 특히 회사 사옥, 병원 로비, 대형마트 매장 등 동일한 장소를 점거한 경우에도 판사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노조의 무단 점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임. 또한 일반시설을 점거하면서 업무의 중단이나 혼란을 가져오고, 비파업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큼.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이 없음.
-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여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