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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5.03.12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목적 및 의의]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의 행정규칙으로,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

[최근 10년간 집행지침 주요개정사항 분석]
- 최근 10년간 집행지침은 국회 시정요구 등을 반영하여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현금성경비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 신속집행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등 매년 일부 내용을 개정
- 2025년도 집행지침에서는 예산의 신속집행 관련 내용 보강, R&D 연중상시 기획·착수 및 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개정

[집행지침 개선 필요사항]
-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행지침 개선과제 발굴 필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분할교부 원칙 미준수 및 국비 우선집행 후 대응지방비 미확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성 출연·출자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과 유사하게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분할 집행 명시 필요
- 예산 수시배정 및 기금 집행 전 사전협의(이하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예산배정 기준 명확화, 지정사유 해소 시 신속한 예산 배정 필요
-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이 연례적으로 재투자됨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국회 심의 없이 운용되는 상황
- 용역비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용역 추진을 허용함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불용 최소화를 위해 불급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자의적인 예산집행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