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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09.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일괄 심층평가의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87조②)’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88조의2)’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하는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 본 심층평가에서는 조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현황,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시행

- 본 심층평가에서 제도의 일몰 및 연장 여부는 타당성 및 실증분석의 결과와 함께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향후 효율적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