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의 부채 논쟁은 가계부채 총량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음. 그러나 부채의 위험은 ‘규모’보다 통제 가능성, 감축 메커니즘, 책임 귀속에 의해 결정됨. 이 기준에서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영역이지만, 정부부채·국가채무는 통제·감축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더 위험함.
-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심사(소득·신용·DSR 등)와 건전성 규율 속에서 취급되며, 원리금 상환을 통해 감축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음. 위험이 전면화될 경우에도 채무조정 등 완충 장치가 존재함. 다만 리스크는 평균이 아니라 취약부문에 집중됨.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높고, 비은행권 연체율이 은행권보다 높게 나타남. 따라서 가계부채는 “총량 공포”가 아니라 취약차주·비은행권 중심의 표적 관리가 핵심임.
-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확대되며, 상환 책임이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에 분산됨. 이는 정치·관료 조직에 지출 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감축 유인을 약화시킴. 또한 의무지출 자동증가와 이자비용 확대는 부채를 ‘줄이기 어렵게’ 만들며, 국채가 늘수록 이자지출이 재정을 잠식하는 구조가 고착됨.
- 정부부채 증가는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1) 이자비용 증가 → (2) 재정의 경직성 심화(의무지출 확대) → (3) 성장·혁신 투자 여력 축소 → (4) 성장 둔화로 분모 약화 → (5) 부채비율 악화의 경로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킴. “빚내서 성장” 논리는 지출의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부채만 남길 수 있음.
- 가계부채는 관리 장치(심사·규제·상환·조정)가 작동하는 부채인 반면, 정부부채는 통제 장치가 약하고 감축 메커니즘이 취약하며 세대 간 전가가 구조화된 부채임. 따라서 한국 사회의 경계 대상은 가계부채 총량이 아니라 정부부채의 규율과 책임성이어야 함.
-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1) 재정준칙의 실효화(예외 최소화, 위반 시 자동조치), 2) 의무지출 구조조정(자동증가 억제, 지속가능성 점검), 3) 통합재무공시 강화(지방·공기업·우발채무 포함 투명화), 4) 성과예산제 강화(효과 낮은 지출 축소, 선셋 조항 확대), 5) 관치금융 축소 및 가격기능 회복(왜곡·풍선효과 최소화) 등으로 요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