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법의 이중적 목적과 성격을 분석하고 21세기 산재보험법리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산재보험법의 두 가지 목적과 성격은 주요 입법정책과 법해석론적 쟁점마다 선택 가능한 입법 또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데 상반되는 결론을 각각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함. 그리고 이러한 다소 "불편한 동거"의 법적 함의를 각 쟁점에 대한 둘 이상의 판단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형해화시키지 않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준 것으로 이해함. 다시 말해 모든 쟁점에 대한 판단이 두 법이념적 지향의 정확한 중간지점에서 절충되고 형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목적에 좀 더 기울어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임. 다만 그것이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쟁점마다 다른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님. 이는 입법자와 법관은 전체로서 일관된 정책 및 해석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현재 산재보험법의 체계와 내용을 구성해 가야 함을 뜻한다고 봄.
-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정책적 필요에 대응해 이루어진 제도적 발전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21세기 산재보험법(리)"의 구축이 필요하고 그러한 법리가 다시 계기가 되어 산재보험법(률)의 입법적 개선이 다시 강하게 추동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