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중보건의사는 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 배치되며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사업 및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해왔음.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신규 편입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재검토와 취약지의 인력 배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