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은 「배임죄 폐지 논의와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배임죄 폐지 및 개편 논의는 작년 중반 이후 경제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였음. 최근 법무부가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상반기 중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배임죄 폐지 또는 개편 논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완화·축소하고, 특정 영역은 민사적 책임 중심의 규율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그간 비판받아온 배임죄의 구성요건상 추상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도 있음. 그러나 배임죄가 형사 체계에서 수행해 온 기능을 고려할 때, 제도 개편에 따른 규율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배임죄 폐지 또는 개편 이후의 제도 설계 방향과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