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세회피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6월 3일 ▲수입자 요건 강화, ▲정보공개 의무 확대,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집행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음.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 감사(audit), 통관 사후심사(ESF),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 등을 강화했고, 美 법무부(DOJ)도 무역사기를 핵심 단속 분야로 지정하고 CBP·국토안보부와 공조하는 ‘무역사기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집행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행정조사 중심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기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집행체계를 확충했음.
- 2026년에도 관세집행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세 환급으로 당초 대비 세수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관세회피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고율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중국산 중심의 제재 대상이 중국 외 국가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음. 원산지 허위신고나 품목 오분류뿐 아니라 관세면제 적용, 이전가격 등 과세가격 산정 방식 전반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FCA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고액 보상 구조와 정부의 제보 장려로 내부고발 리스크도 큰 상황임. 우리 기업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오류 발견 시 사실관계 확인, 시정조치, 미납 관세 납부 등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CBP의 공식 조사 전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통해 벌금 부담을 낮추고 민·형사 절차로의 확대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CBP의 사전통지를 수령한 경우에도 기한 내 청원서 제출, 감경 요청, 구두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안이 법무부 수사나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