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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금융감독원
2022.04.20 3p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4.20.(수) 밝혔다.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

-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

-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