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17(수)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음.
-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됨.
-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환다고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