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금)부터 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은 5.30일 발표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됨.
-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