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CFD 등 장외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였다.
-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차익결제거래(CFD)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CFD는 사적 계약에 기반을 둔 장외파생상품으로, CFD를 폐지하면 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한국은 2010년부터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해온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FX마진, 해외 레버리지 상품, CFD와 같은 고위험 상품 거래를 늘리는 등 투기적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임.
- 즉 CFD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SG증권 사태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KRX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체계 및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를 개선하여 CFD,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둘째,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종 유형의 불공거래행위를 사전에 신속히 적출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 범죄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자에게 자본시장 거래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잠재적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며,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도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금융회사가 단기성과 추구를 위해 보수가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 위주로 권유하는 판매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성과급 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