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19.(화)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방안 주요 내용)
① ’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20년 수준으로 동결
② ‘균형성 제고방안’을 ’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 등임.
-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25년 초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