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19.(목)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25년 공시가격(안)은 ’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음.
- ’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음.
- ’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4년 대비 1.96% 상승하였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하였음.
-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1월 24일(금) 관보에 공시할 예정임.
<참고>
1. 2025년 표준부동산 조사·평가(산정) 절차
2.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3.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