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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3.26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26.(목)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거·검사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식용얼음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23.부터 3.6.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함.

- 검사 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 및 세척·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적 조치가 이뤄짐.

- 식약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제빙기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음.

<붙임>
1.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2. 부적합 식용얼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