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3.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하였다.
-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934원/ℓ, 경유(자동차·선박용) 1,923원/ℓ, 실내등유 1,530원/ℓ로, 선박용 경유를 새로 포함하고 중동 전쟁 등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휘발유 7%→15%, 경유 10%→25%) 등을 반영하여 지정함.
-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 및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함.
- 정부·정유사·주유소·국민이 가격안정과 민생부담 완화에 공동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정부는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전국 1만여개 주유소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물량 흐름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1차 최고가격 시행기간 중 재고 잔존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임.
-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