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4.22(수) 강풍 및 건조 등으로 산불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와 산불 취약시설 안전점검, 진화장비·인력의 신속한 출동 등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 이행을 강조함.
- 지방정부, 산림,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주민대피체계 사전 정비를 당부함.
- 산불위험 시·군에 지역책임관을 운영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