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4.24.(금) 대량문자 전송사업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및 등록요건 개선과 관련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등록요건 개선안을 안내할 예정임.
-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 희망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령안이 4.2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28.(화) 고시와 함께 시행됨.
- 또한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인증기준(5개 분야 16개 항목), 사전 준비서류와 증명방법, 취소기준, 정기점검, 불법스팸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 등 강화된 등록요건 및 기술적·인력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임.
-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정, 정기점검 등과 관련한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사전등록 후 행사 참가할 수 있음.
<붙임>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