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4.28.(화) 남북간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정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을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 정의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단체별 지원 가능 횟수를 연 3회, 사업비 지원 범위를 70% 이내로 확대함.
- 민간 차원의 사업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체재원으로 제3국을 통한 물품 반출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반출신청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단체가 사업 실적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기금 지원 중단 및 취소 요건과 분배투명성 확인 요건은 현실화하여 명확히 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28.(화)부터 시행됨.
-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남북 인도적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민간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 고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