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29.(수)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관리기준 개편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존 2단계였던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하고,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할 예정임.
- 개편안은 기후부가 운영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적용되며, 기존에 시행 중이던 주말·공휴일 11~14시 할인 요금도 새로운 단가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함.
- ’26.11.12.(목)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현장 표시, 정보 공개,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 의무 강화, 전담기구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구체적 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됨.
- 후속 대책으로 충전시설 설치·운영 표준계약서 제공, 충전기 표준규격 정립, 공동주택 관리자 직접 설치 시 보조금 확대 등 관련 기반제도를 보완하여 이용 편의성과 충전인프라 성능을 높일 계획임.
<붙임>
1. 공공 충전 요금 조정(안)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