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4.30.(목)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5.4.~22.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별점검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함.
-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의 양도 행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함.
-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리 등 조치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면세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