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30.(목)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환경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방안과 식약처-플랫폼사 간 협력사항 등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협의회에서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자 제재기준 마련 및 운영, 모니터링 역량 강화, 불법상품 차단을 위한 키워드 운영, 기술적 필터링 활용 등이 다루어짐.
- 온라인 안전관리의 추진방향과 최근 이슈, ’26년 온라인 안전교육 방향 등을 안내하고 플랫폼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AI 기술 등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