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5.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온라인 광고·판매 업체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및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이 함께 판매되고, 이들 제품이 전자담배용으로 혼합·희석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광고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됨.
- 4.24.(금)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원료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었으며,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간주되어 제조·판매시 관련 허가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담배제조업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품목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임.
-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안전설비·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임의 구매 및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재경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점검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