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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사례 관련 담배사업법 위반 수사의뢰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고정책관
2026.05.04 2p
재정경제부는 ’26.5.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온라인 광고·판매 업체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및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이 함께 판매되고, 이들 제품이 전자담배용으로 혼합·희석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광고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됨.

- 4.24.(금)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원료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었으며,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간주되어 제조·판매시 관련 허가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담배제조업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품목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임.

-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안전설비·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임의 구매 및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재경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점검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