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5.6.(수)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개정 가이드라인은 기존 장비명 중심 나열에서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의 체계적 분류로 전환하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 제시,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 안내 및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장비선택과 도입을 지원함.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5.6.(수)부터 공개되며,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임.
- 국토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신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개정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