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5.7.(목)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 시상과 조직 변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시상은 ’26.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 성과를 격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한 것임.
- 매월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특히 4월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을 선정,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거주요건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함.
- 해당 조치는 ’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호했으며, ’27·’28학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였고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할 예정임.
- 교육부는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선정 제도와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현장의 작은 혁신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 선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