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5.7.(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기구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기획 담당 실장 등 주요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및 1급·2급 지방공무원을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으로 규정함.
-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기준인건비의 1%에 해당하는 자율범위를 4년간 부여하여, 통합특별시가 확대되는 행정수요와 지역 특성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함.
-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화학적 통합 진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