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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2026.05.07 6p
국토교통부는 ’26.5.7.(목)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도성회) 및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도성회는 40여 년간 비영리법인 취지에 반해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자회사 수익 상당분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해 온 것이 확인됨.

- 도성회는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여 탈세를 지속하였으며, 자회사 임원을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해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함.

- 도로공사는 휴게소·주유소 운영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동일 기업집단인 도성회 계열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고, 재정경제부 승인 절차 미이행 및 입찰정보 사전 유출 의혹 등 부실한 사업관리가 확인됨.

- 당해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도성회 정관 개정 명령,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도공에 대한 조치 요구 및 관련자 징계, 특혜계약·입찰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등 시정조치를 결정함.

<참고>
1. 비영리법인 도성회 현황
2. 도성회 기업집단의 휴게시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