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7.(목) 기준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 아동에는 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인구소멸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음.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의 각종 권리를 명문화하여 기본권 보장과 실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형성에 환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복지부는 그간 제·개정된 법률안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법안을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