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7.(목)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한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며,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인구정책 관련 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도모함.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을 의무화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진료기록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정보 보호 및 병역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함.
<붙임> 제435회 국회 본회의 의결(5.7.) 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