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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026.05.07 5p
보건복지부는 ’26.5.7.(목)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한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며,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인구정책 관련 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도모함.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을 의무화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진료기록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정보 보호 및 병역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함.

<붙임> 제435회 국회 본회의 의결(5.7.) 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