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7.(목) 근로기준법 등 소관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는 4시간 근무한 날 신청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연차휴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며, 연차 사용 및 청구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주거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지원 근거가 신설됨.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게재 의무 및 구인·국외취업 광고의 허위·불명확 정보 차단,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정부의 시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이 가능해짐.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1회로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