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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2026.05.07 30p
보건복지부는 ’26.5.7.(목)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과 정책 범위를 인구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반영해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

-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로 총괄·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의 사전 예산협의제도 및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신설해 부처 및 지자체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함.

-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