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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
2026.05.08 21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8.(금)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정보 매개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함.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는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 게재 및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자로 규정함.

- 공인의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등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 사실확인 단체 활동 독립성 보장과 투명성센터의 구체 업무가 포함됨.

-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임이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분쟁조정과 정보제공 청구,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등 집행절차도 명확히 규정함.

<붙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