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8.(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6.11.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문구 ·그림을 신규 도입하고, 경고그림 표기 근거 마련 및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확대 등 표시 기준을 강화한 것임.
- 경고문구는 과다 음주·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위험을 모두 포함해 경고그림과 함께 주류 용기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경고그림은 직관적 전달력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됨.
- 개정 시행규칙 및 고시는 6개월 유예 후 ’26.11.9. 시행되며, ’26.3.19.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모든 주류에 적용하고, 11.9. 이전 제품은 ’27.5.8.까지 판매 허용함.
- 복지부는 주류제조·수입사가 변경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 관련 제도 개선, 홍보·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주요내용
2.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방법 표준안
<별첨> 주류용기·주류광고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