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11.(월)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등록 시 필수적인 시험자료의 공동생산·활용 과정에서 기업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조정절차를 운영함.
- 정부는 기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원칙 및 유사사례,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며, 조정 결렬 시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 제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등록신청자료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등록 부담 완화 및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학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