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5.11.(월)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고유가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지정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중 수산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10곳을 선정하여 전격적으로 실시함.
- 주요 조사 내용은 수입가격 저가신고에 의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관세감면 미반영 및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편차를 통한 폭리 취득 등이며,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명령을 받은 업체의 가격 적정성도 포함됨.
- 관세청은 조사에서 수입가격 조작이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 추징과 범칙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임.
-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거래 형태를 범정부 차원 특별관리 전담조직에 제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집행할 계획임.
<붙임> 주요 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