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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2026.05.11 5p
보건복지부는 ’26.5.11.(월)부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배상부담 완화 및 의료기관의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함.

- ’26년도부터 지원 대상에 모자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하고, 분만 실적 있는 의료진 및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함.

- 보험 가입은 6월~11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전문의의 경우 배상액 1.5억 원 초과 15.5억 원 구간에 대해 1인당 175만 원, 전공의는 2천만 원 초과 3억 1천만 원 구간에 대해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함.

- 보험사는 5.26.(화)까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심사 및 선정 후 의료기관이 선정 보험사의 상품을 통해 가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2.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공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