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5.11.(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특례를 의결했다.
- 규제특례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가 허용되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빌릴 수 있게 됨.
- 이번 실증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부담 경감, 배터리 회수·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촉진,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안전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 기반 조성 효과가 기대됨.
-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해져 실증이 확대되며, 임시운행허가 기준 충족 시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에도 규제특례가 부여됨.
- 국토교통부는 실증특례 사업 현황 및 소비자 반응을 면밀히 점검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상정안건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