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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참여혁신국 정보공개제도과
2026.05.12 2p
행정안전부는 ’26.5.12.(화) 인공지능의 행정문서 활용 극대화와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위해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5.18.(월)부터 중앙 및 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의 언어 장벽을 완화함.

-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하여 기존에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