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5.12.(화) 인공지능의 행정문서 활용 극대화와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위해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5.18.(월)부터 중앙 및 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의 언어 장벽을 완화함.
-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하여 기존에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