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12.(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개 사업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건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담합은 대표자 간 지분관계 및 인력 공유, 투찰가격 합의·전달 구조 등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가격경쟁이 소멸됨과 동시에 제3자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음.
-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을 인정하고, 양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주)다음기술단 14백만 원, 우리기술단(주) 16백만 원 등 합계 3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수중조사용역 분야 입찰 담합행위 억제 및 공공기관 예산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수중조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세부 내용
<참고> 사업자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