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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양자혁신기술개발과
2026.05.12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12.(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개정안에는 양자-HPC-AI 융합기술 지원근거 신설, 연구개발-상용화-공급망-보안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면책특례,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국방 분야 적용 확대, 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음.

- 아울러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 명확화, 기술 유출방지 및 보안 기반 강화, 공급망 취약요소 대응, 민관 협력 및 국제 표준화 추진 근거도 신설되었음.

-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산업계·학계·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 시행과 동시에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붙임> 양자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