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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2026.05.13 4p
재외동포청은 ’26.5.13.(수)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8개 은행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 없이 국내 은행에 전자적으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기존에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해 시간 소요, 분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가 은행에 바로 전달되어 금융거래가 즉시 가능해짐.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은행이 위임장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해져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우리,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하며, 서비스는 ’26년 7월 중 시행 예정임.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

<참고>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