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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재정경제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2026.05.14 7p
국세청은 ’26.5.14.(목)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5.8.~ 5.13.기간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함.

-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였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함과 동시에, 실제 해외재산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사례 및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환수방안을 중점 협의함.

- 헝가리, 벨기에, 영국 등과 동시 세무조사와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세금 징수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정 애로 해소 및 세정 네트워크 확대에도 합의함.

- 벨기에 국세청장의 제안으로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FTA Tax Debt Management Network)에도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함.

<참고>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